오는 28일부터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에서만 가능

나무의사 제도

【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단지나 학교, 공원 등 생활권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함에 따라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 12월 산림보호법을 개정하고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 취득, 나무병원 등록 등 산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한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목진료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아울러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나무의사 제도를 통해 2022년까지 약 1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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