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유 인
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위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준법의식을 갖고 매너있는 운전을 해야 한다. 비매너 운전은 법규위반과 돌발행동으로 이어져 도로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이다. 운전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을 일으키는 것이 공동위험행위이다. 이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상 벌점 40점이 부과대 면허가 정지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차체가 작기 때문에 여러 대가 나란히 통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과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호,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금지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의 경우 역시 40점의 벌점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44번 국도를 선호한다. 도로가 편도 2차로로 거의 직선로이고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여러대가 나란히 앞뒤 좌우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다. 나를 비롯한 다른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운저자들은 반드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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