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석 영
인제경찰서 경무계 순경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는 벌점은 40점이다. 40점의 벌점을 받으면 1점당 하루씩 40일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생계유지를 위해 매일 운전을 해야하는 택시운전기사, 화물운송기사분들은 더더욱 꼭 유념해야 한다.

벌점은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40점이 넘는다면 면허정지, 또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의 벌점이 누락됐을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된다.

그렇다면 누적된 벌점을 차감해주는 제도는 어떤게 있을까?

첫 번째로, 교통법규교육을 받는 것이다. 교통법규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강의3시간, 시청각1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20점을 감경해준다. 각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본인의 벌점을 확인하고 공단 홈페이지 교통법규교육 일정,장소,시간 확인후 예약 후 교육일정에 따라 공단을 방문하여 수강신청서를 기재후 수강을 받으면 된다.

두 번째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이다. 최근 방영하고 있는 MBC every1 케이블 체널 ‘시골경찰3’ 프로그램에서도 언급된적이 있는데, 집근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한 후 도로교통법 제 93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과 이외에 156조 그리고 160조 2항, 160조 3항에 관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되며, 서약기간 중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고 1년간 무위반, 무사고에 성공하면 10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

가정의 달 5월의 끝자락,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휴가 계획전에 벌점부터 먼저 확인해서 미리 벌점감경받고, 즐거운 여행을 떠난다면 마음이 한결 가볍고 즐겁지 않을까?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