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명 준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5월 가정의 달,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으로 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가족들의 발걸음도 늘어나고 있다.

가족단위 외출이 잦아지는 만큼 미아발생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해 실종아동 발생 건수는 총 1만 9958건으로 그 중 5월에는 월 평균 1663건보다 약 14%증가한 1889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 같은 아동 등의 실종에 대비해 경찰청에서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201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실종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 등록해주는 제도를 말하며,휴대폰 앱 ‘안전Dream’ 을 이용한 방법, 가까운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하여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방문 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한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실종신고 접수 시 보호자 인계 기준으로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아발견 소요 시간이 평균 81.7시간인 것에 비해 안전드림 앱을 통해 사전등록을 했을 경우 미아발견 소요시간은 평균 1시간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의 부모님들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이용하여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켜주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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