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양구군은 축산농가가 스스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시가지 주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가지 주변 가축분뇨 배출시설 상시 지도·점검’은 양구읍 시가지 주변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및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장마철에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를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주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양구읍 시가지 주변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52개소 ▲읍면별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 및 관리 취약 시설 ▲공공수역 인접 축사 주변 및 가축분뇨 다량 적채 농경지 ▲재활용신고 업체, 액비처리 업체 등이다.

양구군은 지도·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퇴비 등이 축사 주변 및 인근 하천으로 유출됐는지 여부 ▲악취가 나거나 쥐, 모기, 파리 등 해충 발생 여부 ▲퇴비를 퇴비저장실에 보관하고 빗물, 지표수 등의 유입 여부 ▲가축분뇨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의 유출 여부 ▲퇴비 및 액비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군은 지도·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관리가 미흡한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및 축사관리 권고조치 안내문을 발송하며, 위반 사업장에는 하천오염 여부 등 위반사항의 경중(輕重)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이측정을 실시한 후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료를 채취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감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미신고 재활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리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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