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5월 19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6개 시·군 이상을 대상으로, 하나의 시·군에서 50명 이상씩 총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 시장․군수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 ▲ 강원도의원선거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 지역구 시·군의원선거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 등이다.

출마하려는 사람이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찍을 수 없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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