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가 지역 내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력의 결정체인 (사)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의 설립(허가5.4)에따라, 설립등기 이전, 창립 이사회 및 조합원 총회를 개최,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강원도는 5.17(목), 11:00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임원진과 조합원이 함께한 공제조합 창립이사회 및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임원 선출 승인과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근간으로 한 공제 가입 근로자 조합원 2,573명을 승인하고, 공제조합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지난, 3.29일 (사)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발기인 총회를 거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 공제설립 허가를 받음으로서 노사문화 안정에 역점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조합원 총회의 첫발을 내딛었다.

최문순 도지사는 “공제조합이 설립이 되면,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제적립금 사업은 물론, 기금확대 사업과, 기업복지, 교육복지사업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 근로자의 권익과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사업,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자리 공제조합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