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창진)은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병역의무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선거일 전 군에 입영할 병역의무자들에게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 신청방법 등을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사전투표 대상은 6월 11일에서 12일 사이 입영하여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로, 사전투표 기간인 6월 8일 ~ 6월 9일 06시부터 18시까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5월 28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입영할 병역의무자에게는 지방선거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 공보 발송 신청은 5월 22일 ~ 5월 26일 18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입영할 부대 주소는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강원영동병무지청 관계자는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모두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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