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현직군수를 위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입당 원서를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A씨(64세, 2018년 2월 퇴직)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경 군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직군수의 정당 공천을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또는 지인․체육회 간부 등을 통해 373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 해당 정당에 제출하였으며,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현직군수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조․제57조의6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85조․제86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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