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명 준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매일 뉴스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손님 바로 음주운전에 관한 뉴스입니다.

음주운전을 한번도 안한 사람은 있지만 한번만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실수’가 아닌 ‘습관’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12만 3,90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년 발생건수는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숫자의 국민들이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으로, 도로교통공단의 설명에 의하면 성인남자(체중70kg)를 기준으로 평균 소주2잔(50ml), 맥주2잔(250ml), 양주2잔(30ml), 포토주 2잔(120ml)을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난 경우에 측정이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의 음주단속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잇따르는 음주 사고에 높아진 단속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여론을 반영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미 2002년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분의 1이하로 줄었다고 하며,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2012년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1급 살인과 같은 형량인 78~102개월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의 기준에 발맞춰 강한 단속과 처벌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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