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강원신문】황영아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무단입산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산불예방 및 희귀 자생식물 보호를 위해 4. 27.(금)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국민 사전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무단입산자 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특별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로 특히, 산채 채취를 위해 나무를 통째로 베어 내거나 희귀식물 등을 무분별하게 굴취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광고를 통해 집단적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대규모로 산나물 채취에 나서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기간이 끝나는 4월 28일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사범특별단속반, 산불감시인력 등 60여명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강력단속 할 방침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촌주민의 생업을 위한 산나물 채취에 대해서는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통한 공동채취를 권장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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