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인제군은 출산으로 영농을 중단하게 될 경우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과 가사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농가도우미 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임신 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되며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업인 또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30일 전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로 180일 기간 중 최대 90일간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 농업인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관계서류를 지참해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하면 된다.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생활 여건 속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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