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4살짜리 어린아이를 덮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주차 차량의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조처로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주정차 안전조치 개선대책을 지난 8일 발표했다.
개선대책을 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는 운전자는 기어를 반드시 P로 고정해 주차제동장치를 사용하고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의 방향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경사면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관리자는 사고 예방을 위한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경보 장치 등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강화된다.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9월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 보호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