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재 학
화천경찰서 사내파출소장

우리나라는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심에서도 눈만 돌리면 산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산세가 깊고 험하여 많은 등산객들이 매년마다 찾고 있고 4월은 벚꽃과 개나리가 만발하여 산과 들을 찾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되면 자주 접수되는 112 신고가 있다. “40대 가량의 남성 몇 명이 두릅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갔다”. “임산물 채취로 인한 시비가 있다” 등 임산물 도난신고 또는 그 소유권 문제로 인한 신고이다.

많은 등산객들은 “산나물 절도라고요? 이게 주인이 있나요. 몰랐습니다” 억울해 하나 대부분의 신고자들은 귀농·귀촌하여 생활비를 위해 재배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은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 들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고 각 지방청,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이달부터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월 1일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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