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민 철
홍천경찰서 서석파출소 순경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벚꽃이 피어나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로 인해 가족, 친구들과 함께 평일저녁이나 주말이면 공원에 나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 졌고 간단한 음주를 한 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전거를 운전하는데, 앞으로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됩니다.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움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고,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찰청 여론조사 결과 83.4%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고,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자전거족들이 많아지는 요즘 건전한 취미생활과 안전 및 건강을 챙기도록 자전거 음주운전을 지양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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