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출마예정 지역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자서전 116권(174만원 상당)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10일 자신의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부터 3월 25일까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내에 있는 단체․시설에 15,000원 상당의 자서전 116권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제113조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잡지․간행물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선거일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발할 것을 우려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조사․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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