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승 호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감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출·퇴근이나 어린이 놀이 또는 레저 활동을 위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용의 편리성, 건강증진 등을 이유로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나 부주의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6년도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4,937건이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15,61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년도별 사망자만 보더라도 2013년 282명, 2014년 283명, 2015년 276명, 2016년 258명으로 해마다 300명 가까운 이용자가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망사고 예방책은 무엇인가?

우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무릎보호대,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주행 중 휴대전화 조작을 금지하고 야간에는 눈에 띄는 밝은색 옷을 입고 전조등과 반사판을 부착하여 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좌우측 통행차량에 주의하며 건너야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차’로 분리되지만 보험에 가입한 자전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에서는 올해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개정 법률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무엇보다 자전거 이용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망 및 부상 예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어릴 적 세발자전거를 배울 때부터 안전모 착용을 습관화하는 교육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10명 중 9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볼 때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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