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상 헌
홍천경찰서 내촌파출소 순경

지난 달 21일 “청주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112협박신고가 있어 수십 명의 경찰인력이 허비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장난 또는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허위로 112에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2호(거짓신고) 규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사안이 상습적이거나 중한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올바른 112신고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허위신고를 검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 한 번의 허위신고로 경찰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올바른 신고문화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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