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 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주차장에 가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2018년 1월부터 개정시행 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운전자라면 기존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이 불가하며, 변경된 주차가능 표지를 이용해야한다. 만약 기존 표지를 사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변경된 주차가능 표지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27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붙이지 않고 주차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에 처하며 장애인 전용주차 가능 표지는 부착하였지만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에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양도, 대여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27조 및 장애인 복지법 제90조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과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만약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 주차를 한 것을 목격하였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주의할 사항은 사진에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하며,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고 사진으로 위반 장소가 확인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차문화는 나부터 지켜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정작 필요한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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