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형 진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최근 서울아산병원의 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일명 ‘태움’으로 인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태움이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의 은어로 직업 특성상 긴급 상황이 많은 간호사들 사이에서 후배가 실수를 하지 못하도록 선배들이 엄하게 교육하는 과정을 빗댄 말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비단 의료계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8년 2월에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0명중 7명 이상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전문가들은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재난 수준이라고 까지 표현할 만큼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괴롭힘의 유형은 협박·명예훼손·모욕·폭언 등 정신적인 괴롭힘이 가장 많고, 업무 외적인 일을 시키거나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과대요구, 따돌림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형법상 규정된 행위 유형인 성폭력, 폭행, 폭언, 협박 등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고, 과중한 업무부여·따돌림 같은 교묘한 형태는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

이에 국회는 직장 동료 간 가혹행위 금지를 명문화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관련 법률 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획일적인 수직문화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을 모두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여,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