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집이 없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이 지원된다.

춘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에 따라 5만원~ 12만원씩 매월 지급한다.

대상은 2017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아내가 만44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569만4천원) 무주택 가구다.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주민등록을 도내로 이전한 경우는 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아내가 만44세를 넘더라도 2017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상태인 경우는 가능하다.

지원특례기간 운영으로 2017년 미신청자도 자격여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되면 3년간 지원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한다.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아내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