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승 연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차량 통행이 감소하는 야간 시간대의 도로에는,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원활한 주행을 위해 차량 신호등이 ‘점멸신호’로 바뀌는 곳이 있다. 점멸 신호에도 색이 있는데, 바로 ‘적색‘과 ‘황색’이다. 둘 다 똑같은 점멸 신호인데, 같은 의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엄연히 다르다.

적색 점멸 신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차마(車馬)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있을 시, 직진이나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를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반대로 황색 점멸 신호의 경우 차마(車馬)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두 신호의 차이는 ‘일시정지 의무’다. 적색 점멸 신호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직진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호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글을 읽고 난 후에, 점멸 신호와 마주했다면 ‘적색’인지 ‘황색’인지를 구분하여 ‘일시정지’를 할지, ‘주의하여 진행’할지를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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