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강원신문】황영아 기자 = 태백시의회는 22일 제22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12건을 최종 의결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고재창 의원이 태백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고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노인 및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증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홀로 사는 노인 및 장년층 1인가구의 사회적 소외감을 줄이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고독사 예방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추축에 관한 사항 규정 ▴지원대상자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한영 의원은 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이의원은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장소의 확대, 창업희망자의 창업자금 융자, 교육 등 지원을 통하여, 창업희망자의 창업기회를 제고하고자 함”이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영업장소 확대 등 제도적 기반구축을 규정 ▴창업희망자의 창업자금 융자, 운영교육 등 행정, 재정적 지원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심용보 의원 외 6명은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해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의정활동의 청렴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원 상을 정립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 내용은 태백시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및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렴의무를 강화했다.

심용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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