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양구군은 농어촌지역의 불량주택이나 빈집 등을 개량 및 정비하는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고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어촌주택 개량의 대상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세대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세대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세대주) 등이다.

농촌주택 개량 융자금의 대상은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융자대상 주택건축물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이 150㎡ 이하여야 하고, 동일한 필지 내에 다세대, 다가구,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은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된다.

융자 한도는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의 경우에는 최대 2억 원(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주택 건축 소요비용)이고, 사업실적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가 한도가 된다.

증축이나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 개보수 소요비용)까지 대출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연 2%,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환경부 시행 슬레이트 처리사업, 다문화가정, 한옥건축자, 귀농·귀촌자, 신재생에너지 활용자, 농산어촌지역 개발사업(신규마을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 등) 대상자 등이 신청하면 우선 배정되고, 빈집 정비 사업으로 노후주택 철거를 완료한 대상자가 신청하면 우선 배정된다.

노후·불량주택 개축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기존 주택의 철거가 확인된 후 융자되므로 반드시 구(舊) 가옥을 철거해야 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융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융자금 지원이 철회되거나 회수 조치된다.

빈집 정비 사업은 주요 도로변이나 주거 밀집지역, 각종 국내외 행사장 주변 및 접근도로변 등의 지역 내 미관이 불량한 건축물(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있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로서 ‘농어촌 빈집 현황카드’에 등록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된 후 방치된 건축물은 우선 선정대상이다. 동당 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철거비용이 지원되고, 4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부담해야 한다.

수리해 활용 가능한 빈집은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수선해 활용하도록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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