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신청을 지난 3.1일부터 한 달간 접수받고 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이며,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무농약 3년, 유기 5년)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무기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밭의 경우 1ha 기준 유기 130~140만원, 무농약 110~120만원, 유기지속 65~70만원 이며, 논은 1ha 기준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지속 35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서류는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제출하면, 인증기관의 인증면적 일치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 이행점검(5~11월) 결과 적격인 경우에 한해 금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강원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이 해당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3.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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