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는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방침」에 따라 1단계(소의 경우 500㎡ 이상)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 중 ,‘18.3.24.까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한 농가는 ‘18.3.24.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2.22.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법화 유예기간( ‘18.3.24.) 종료 시, 적법화를 노력하고 있으나 적법화 시간부족 등 어려운 농가 중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하여 18개월+α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고자 하는 농가는 우선적으로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甲지)를 작성해 ‘18.3.24.까지 인허가 부서인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인·허가 부서의 보완요구에 따라 ‘18.9.24.까지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담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행계획서 평가 후 농가별 필요한 이행 기간을 9월 25일부터 1년 간 연장받게 되며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기간을 더 연장해 줄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신청치 못하는 농가가 발생치 않도록 안내장 발송, SMS 발송, 지역축협과 방문접수 대행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18.3.19.)까지 접수 현황은 38.5%로 기한연장이 필요한 1,514호 농가 중 583호의 농가만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농가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신청서 1장으로 받고 있는 만큼 기한 내 신청서 접수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가까운 시·군을 방문하여 접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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