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베트남 등 동남아로 정상 수출되었다가 전문 밀수조직이 불법으로 해상을 통해 국내로 역수입한 밀수담배 등 31만여 갑, 시가 총 14억여 원 상당의 담배를 시장 상인들에게 판매.유통한 피의자 A씨(57세, 남) 등 2명을 담배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동해=강원신문】정은미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베트남 등 동남아로 정상 수출되었다가 전문 밀수조직이 불법으로 해상을 통해 국내로 역수입한 밀수담배 등 31만여 갑 시가 총 14억여 원 상당의 담배를 시장 상인들에게 판매ㆍ유통한 피의자 A씨(57세, 남) 등 2명을 담배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경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문 밀수조직이 인천항 등 항구를 통해 몰래 들여온 밀수담배 23만여 갑을 구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비밀창고에 반입ㆍ보관하면서 부산소재 ‘OO시장’ 내 상인 등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이다.

이들은 정식적으로 담배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반입한 담배를 국내 판매가격인 4,500원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매자를 모집하고, 중간 판매책으로부터 1갑당 2,100원에 구입한 담배를 2,800~3,000원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다른 피의자 B씨는 부산에 있는 ‘OO시장’에서 수입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A씨로부터 구입한 밀수담배를 비롯하여, 일본과 중국 등지를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구입한 면세담배 약 8만6천 갑(시가 약 4억 원)을 2017년 2월경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은 물론, 대부분의 물량은 택배를 통해 강원, 경북, 경기, 울산, 대구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로 판매,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경청은 관내에서 경고문구가 없는 국산담배가 저가에 암암리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년 여 간의 끈질긴 잠복, 추적 끝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3대의 운반차량을 번갈아 이용하고, 외국인 등 타인 명의로 개통된 여러 대의 대포폰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던 피의자들을 검거한 것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담배가격의 상승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담배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해외로 정상 수출된 면세 담배를 해상을 통하여 불법 밀수하는 밀수조직, 유통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첩보ㆍ정보파악,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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