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관련 특구지역인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일부지역에 대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 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3월 30일자로 재지정 공고한다.

동계올림픽 관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지금까지 3번의 조정(일부해제 및 추가지정, 2년 연장 등)을 거처 금년 4월 5일까지 지정기간 종료 예정이었으나, 특구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일부지역에 대하여 재지정 하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거래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동계올림픽 관련 특구지역의 허가구역 재지정 사항은 올림픽 이후 여건 변화와 2단계 특구종합계획 예정사항 등을 반영하여,현재 추진 중이거나 2단계 특구종합계획에 포함된 지구에 대하여 일부 재지정(안)을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3개 시·군 일부지역의 7.13㎢에 대하여 ▶ 강릉시(1,979필 / 2.87㎢)- 초당동·강문동·송정동·견소동·운정동·저동·안현동, 강동면 정동진리, 옥계면 금진리 일부 ▶ 평창군(1,517필 / 1.43㎢) - 봉평면 창동리·원길리, 대관령면 차항리·횡계리 일부 ▶ 정선군(441필 / 2.83㎢) - 정선읍 회동리, 북평면 나전리·숙암리 일부 등과 같이 재지정 의결했다.

5개 특구별 재지정 사항은 ▶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기존 3.91㎢ ⇒ 재지정 1.29㎢) ▶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기존 2.98㎢ ⇒ 재지정 2.20㎢) ▶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기존 4.30㎢ ⇒ 재지정 0.13㎢) ▶ 강릉 로하스휴양특구 (기존 0.68㎢ ⇒ 재지정 0.68㎢) ▶ 정선 생태체험특구 (기존 2.83㎢ ⇒ 재지정 2.83㎢) 등 이다.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월 30일자로 공고하여 2023년 4월 5일까지 5년간 지정·운영되며, 재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기존 허가구역 종료일인 4월 5일 자동 해제되어 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강원도는 “허가구역 운영으로 개발사업 추진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정사항과 동일하게 사업지구 동일 구획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해당지역의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2단계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허가구역을 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