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고성군은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다수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 및 다수인 관련 진정·질의·탄원 등의 각종 고충민원 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서비스 제고를 높이고자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도란 민원사무 처리에 행정경험이 많은 고성군 소속 6급 공무원을 개별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도와드리는 제도다.

후견인은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등 민원인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민원인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민원처리 시 민원후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친절한 민원안내와 상담역할 수행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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