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영 훈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 물류비용도 줄이고 조급한 마음에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도 줄여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신호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인 만큼 운전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주변 도로상황을 잘 살펴서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초보 운전자는 긴장하거나 주저하면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어르신들은 신호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 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한 비보호 좌회전 방법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앞 좌회전이 허용된 차선에 정지하고,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 마주 오는 직진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녹색신호를 확인하며 좌회전을 하는 것이다.

최근 직진 위주의 신호체계가 늘면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확한 비보호 좌회전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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