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실시되는 조합장 보궐선거에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3. 5. 현재 강원도 내에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조합은 철원농협, 태백농협, 속초양양축협, 양구군산림조합 4개소로, 태백농협은 조합장 사망으로, 다른 3개 조합은 현 조합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하여 사임하면서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되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보궐선거의 분위기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깨끗한 선거로 만들기 위해 3개의 조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는 등으로 철저한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 시에는 초동단계에서부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신속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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