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오는 26일부터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경찰서와 공조(共助)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소각행위 등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인제=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오는 26일부터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경찰서와 공조(共助)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소각행위 등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관내 국유림 불법 피해 건수는 총 68건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47건), 불법산지전용(12건), 벌채(5건), 산불(4건)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15년)→18건, (’16년)23건→(’17년)27건으로 위법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2개조 11명)를 23일(금) 발족하였으며, 인제경찰서와 공조(共助)하여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불법 산지전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행위를 적발할 시에는 사법처리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더불어, 산불 위험시기(3월~5월, 11월~12월)에는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물질 소지자(불을 피우는 행위포함),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절취하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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