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 진
홍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작년 경찰에선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였다.

신고가 이어지고 가해자에게 처벌이 이뤄졌다.

하지만 문제는 범죄자는 처벌하지만 데이트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후유증 즉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김모 여성(34세,여)은 처음 욕으로 시작된 언어폭력이 점점 욕도 잦아지고 물건을 던지거나 달리는 차에서 죽자며 난폭운전을 하고 결국 나중에는 남자친구한테 신체폭력을 당했다고 하였다. 용기를 내어 지인에게 고민을 이야기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 사람 잊고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라는 말뿐이었다고 한다.

김모 여성은 남자친구와 헤어 진지 1년이 넘었지만 밤마다 잠을 설치고 최근에는 그때의 악몽이 떠올라 손발이 떨리는 증상까지 왔다고 한다. 헤어진 후 신고를 하려고도 했지만 소문이 날까 두려워 혼자 매일 울며 악몽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렇듯 데이트폭력의 결과는 피해자들의 크나큰 후유증으로 남았다.

데이트폭력은 믿고 있던 이성에게 받은 상처이다. 그 정신적인 상처와 피해는 어느 상처보다도 훨씬 아프고 클 것이다.

데이트 폭력은 신고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이해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진심어린 생각변화와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아픔을 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변 및 사회에서 도움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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