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강원도·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월 2일(금) 오후 2시, 강원도 경제진흥원 6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8년도 제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고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을 희망하는 도내 지역주민,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상이다.

설명회의 주 내용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목적과 지정절차, 17년 대비 18년 주요 지침 변경사항,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 및 지원방향 등으로 진행된다.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유정배센터장은 “최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지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도 제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은 18년 2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자치단체 및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749-3920~39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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