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노관석)은 새해부터 달라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은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정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능력, 재산액, 월 수입액을 심사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8년 달라진 생계곤란 병역감면기준에 따르면 재산액은 전년(6,140만원) 대비 320만원 인상된 6,460만원, 월 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2018년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을 적용하여 1인 가족인 경우 기준 전년(661,172원) 대비 7,670원 증가한 668,842원이며,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진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은 연기 해소 후 신청할 수 있다.

강원지방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위해 거동 불편 및 장애자를 위한 One-stop 방문 처리, 군부대 및 복무기관 방문 상담 등 병역의무자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곤란 병역감면 담당(033-240-6232,623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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