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강원신문】황영아 기자 = 삼척시는 영세 중소 사업주를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0인 미만 최저임금 사업장 사업주에게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잔여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해준다.

신청조건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이고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하며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현금 수령자 이여야 한다.

신청절차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先 납부 후 분기별 事後 정산 지급하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분기별 1회 신청하면 10일 이내 심사 후 지원 결정하여 사업주 계좌로 입금해 준다.

삼척시 관계자는 “관내 470개 사업장 1,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면 영세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고 노동자는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고용안정망 확보와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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