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모 영화관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려도 비상계단이 모두 잠겨있어 참담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실감했다.
화재 발생시 화재진압을 하는데 있어 소방장비, 그리고 소방용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이다.
도로교통법(제33조)에 따르면 소방용 기계나 소화전, 송수구 등에서 5m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다. 위반 시 과태료 4만∼5만 원이 부과된다.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시민들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어떤 용도인지도 잘 모른거나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불법 주차를 서슴지 않는다.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설비 사용이 불가능하면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화재발생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펌프 차에서 나오는 강한 압력을 이용하여 진화한다. 그러나 소방펌프차 물탱크에 물이 바닥나면 소화전을 이용하여 불을 꺼야 한다.
잠시 주차 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불법 주차를 하면 소방호스를 연결하기 어렵고 소방용수가 제대로 공급되기 어렵다. 화재는 초기 진화를 하지 못하면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가 커진다. 그러므로 주차 5m의 양심이 중요한 이유다.
또한 대규모 공연장이나 인구가 밀집하는 건물주는 항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을 최적화 하여 국민 누구나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사회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작은 관심과 배려로 동계, 하계올림픽을 모두 치룬 안전한 선진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전 세계인에게 보여 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