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지킴이는 조직위 및 과기정통부, 소속기관 등의 직원 250명으로 구성되며, 올림픽 현장에서 각국 선수단, 방송사, 기자단 등이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평창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이하 ‘조직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마무리되는 3월 18일까지 대회 운영에 필요한 무선기기 사용을 현장 지원하기 위해 전파지킴이(공식 명칭 ‘전파지원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파지킴이는 조직위 및 과기정통부, 소속기관 등의 직원 250명으로 구성되며, 올림픽 현장에서 각국 선수단, 방송사, 기자단 등이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회기간 내내 전파지킴이가 강릉ㆍ평창지역에 상주하며 경기장, 선수촌 등에 설치된 9개 사무소(Spectrum Management Room)에서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무선기기 승인ㆍ검사 절차 진행과 더불어 전파와 관련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 승인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올림픽 최초로 「전파진단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15개 지점에 20식 설치ㆍ운영)한다. 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현장에서 전파 승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올림픽 전파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

또한, 이동전파관리차량(10대)을 이용하여 올림픽 현장 곳곳에서 전파 혼신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의 활동을 24시간 진행할 예정이다.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에는 생생한 경기현장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방송하고 각종 기록을 정밀 측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선기기(무선카메라, 방송중계장비, 원격기록계측기, 무전기 등)가 사용된다.

조직위와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157개 국내외 기관(선수단 62개, 방송사 28개, 언론사 11개, 후원사 13개, 기타 43개)으로부터 접수된 15만대의 무선기기에 대해 승인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올림픽 대회기간까지 승인대상은 2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무선기기에 혼신이나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 기록에 오류가 생기거나 방송 중계에 차질이 생기는 등 대회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대회 기간 동안 사용할 주파수와 무선기기에 대해 승인과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검사를 통과하여 적합 스티커(sticker)가 붙은 기기만 경기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전파 관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은 “평창올림픽은 초고화질방송(UHD),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선보이는 중요한 기회의 장(場)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전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록 측정, 방송 중계 등에 필수적인 전파를 안전하게 관리ㆍ지원하여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표 조직위 시설차장은 “올림픽 전파관리는 매우 어려운 과업이나 과기정통부 등 유관기관의 지원으로 원활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각국 방송사, 대표단 등에서도 전파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