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송승훈)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들이 평소 궁금해 하거나 자주 묻는 선거법에 대하여 1. 8.부터 1. 17.까지 현장을 찾아다니며 순회방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방문에서는 입후보예정자들이 평상시 할 있는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자주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사례 등에 대하여 안내했다.

양구군선관위 조경호 사무과장은 “ 번 순회방문을 통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이 느꼈던 어려운 점 등을 선거관리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선거법의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 등 선거법위반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공천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 등 3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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