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사랑상품권의 발행비용 대비 부가가치 비율이 무려 15.9배로 조사됐다.

【화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화천사랑상품권의 발행비용 대비 부가가치 비율이 무려 15.9배로 조사됐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상품권을 발행 중인 전국 56개 지자체 중 대표적 사례지역인 화천군, 춘천시, 양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소득증가 효과 분석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이번 연구에서 화천군은 2016년 기준 상품권 발행 및 운영예산 4,400만 원을 사용한 반면, 이로 인한 부가가치는 6억9,800만원으로 15.9배 높게 분석됐다.

특히 지역내 총생산(GRDP) 대비 상품권 유통규모가 0.19%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소득상승효과는 1.13%로 높게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이는 상품권으로 인해 소상공인 1인 당 연간 약 23만 원의 소득을 더 올리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화천군은 2016년 4,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3억6,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이중 17억3,800만 원을 판매했다. (잔여 상품권은 명년 이월)

화천군은 1996년 ‘내고장 상품권’을 도입한 이후 화천사랑상품권으로 명칭을 바꿔 23년째 발행해오고 있다. 2006년에는 전국 최초로 지역축제인 화천산천어축제에 상품권 제도를 접목시켜 화제를 모았다.

화천사랑상품권의 이용 범위는 산천어축제 뿐 아니라 각종 스포츠대회와 이벤트의 시상금이나 프로그램 운영비용, 근로자 식대, 공무원 급여 일부 등 광범위하다. 지난해 쪽배축제 용선경기대회에서는 입상팀 상금 전액이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기준 누적 유통액은 175억 원을 넘어섰다. 매년 화천산천어축제 기간에 유통되는 화천사랑상품권 금액만 6억 원에 달한다.

화천사랑상품권은 화천지역 모든 상점, 시장, 편의점 등에서 현금과 100% 등가로 다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화폐 기능을 갖췄다.

행정안전부는 상품권의 정책효과가 입증된 만큼 올해 안에 상품권 도입과 활용에 관한 근거법을 제정하고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에 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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