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 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최근 서울에서는 고시생이 주택가 골목 쓰레기더미에서 7만2000달러(한화 7600만원)를 습득하여 지구대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그 후 CCTV를 분석해 주인을 찾았으나 주인은 돈을 받지 않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밖에도 파지를 수집하는 여성이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7990만원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준 일도 있었다.

이처럼 유실물을 주웠을 경우 습득자는 유실자 또는 소유자 등에게 급속히 반환하여 찾아주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지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고의성을 가지고 습득일로부터 7일이 지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한다면 유실물법이 정한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의 보상금조차 못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권리자가 습득일로부터 6개월 내 권리를 포기한 경우 습득자에게 생기는 소유권도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가까운 경찰관서에 습득물 접수를 한 뒤,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습득자는 세금(22%)를 낸 뒤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값비싼 물건을 주었다면 견물생심이 생겨 행운과 범죄 갈림길에 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양심을 버리지 않고 유실자에게 돌려준다면 소중한 물건을 찾아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에게는 떳떳한 자신이 될 수 있다. 길을 가다 물건을 주웠다면, 그 물건을 잃어버려 슬픔에 빠져있을 소유자를 한 번 더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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