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횡성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 폐기 및 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제조된 날로부터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3년 동안 추가 사용할 수 있다.

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으며, 노후되거나 압력저하로 사용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는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폐기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량 1대의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평소 정기적인 소화기 점검과 관리가 화재예방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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