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양양군이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과 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3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영세어업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7억 7,500만원을 들여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조업실적이 있는 동력어선 269척을 대상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지원한다. 양양군수협을 통해 지난해 조업실적을 조회, 어선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으로 오는 4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재정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어업인들을 위해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군은 어업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어업활동을 위한 융자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발생이자(2.5%)의 20% 이내에서 일부를 군이 보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양양군은 4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어선 노후장비 및 설비 교체, 어선사고 예방를 위한 안전장비 보급, 어선 해수유입 방지시설 등 어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조업을 위한 12개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내달 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단위사업에 따라 60~80%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불법 어선개조 사실이 있는 어업인,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대상 어선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식어업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군은 해면양식장 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양식물 생산 또는 채취에 필요한 장비 및 종자 구입비를 2,000만원(자부담 20%) 한도로 최대 6개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2천만원을 들여 폐스티로폼 부표를 회수하여 반납한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부표 구입단가의 70%를 보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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