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고성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소비불안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상권 소비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월 첫째, 셋째 주를 구내식당 쉬는 날로 정했다.

고성군은 지난해부터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월1회 구내식당 쉬는 날로 정해 각자내기 오찬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월 2회로 확대 실시한다.

한편, 지난 1월 첫째 주 금요일 구내식당 쉬는 날 현내면을 시작으로 18일은 거진읍에서 실시하며 타 읍·면도 순번제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각자내기 오찬 참여는 군청 산하 전 부서와 읍·면 그리고 유관기관이 함께 동참하여 골목상권이 조금이나마 살아날 수 있도록 주로 영세점포 및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여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각자내기 오찬으로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 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지역경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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