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재 집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자동차 2천만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자동차는 일상생활에 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 많은 도로교통법을 일일이 다 알고 운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운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바뀌는 교통관련 법규를 알아두면 운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올해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은 먼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의무교육 대상에 보복운전자, 면허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추가하고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추가하였으며 교육의 종류에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을 신설하였다.(금년 4월 25일 시행).

그리고 지정차로제 개선이다. 종전의 지정차로제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어려웠으나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하였고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앞지르기 할 때만 가능하도록 한 것을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로 통행을 허용 하도록 하여 불편을 해소하였다.(금년 6월 19일 시행).

또한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에 대해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토록 하였다 종전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있어야 운전 가능하였으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람 미만으로 페달·전동기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25킬로미터 이상 작동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전기자전거에 대해 면허 없이 운전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 통행도 가능하도록 하였다.(단, 13세 미만인 경우는 운행이 제한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금년 3월 22일 시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바꿈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의 편리함을 도모하는데 있는 만큼 이를 잘 알고 운전하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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