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강릉시 교동택지 정원로 및 솔올로의 가로수 46주의 가지가 심하게 꺾이고 지주목이 파손되는 등 무단으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됐다.

강릉시는 지난 1월 15일 밤 또는 16일 새벽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우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부러진 가지와 지주를 정비 완료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무차별하게 많은 수량의 가로수를 훼손한 만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강릉시는 수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훼손 비용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처벌할 예정이며, 처벌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원석 강릉시 녹지과장은 “추후 이와 같은 가로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가해자 신고를 당부한다.”며,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심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 가로수를 아끼고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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