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철원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에 대하여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요금 체계를 변경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시 지역내는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부담했다. 유료도로 이용료, 주차장 사용료, 대기료(20분당 1,500원) 또한 이용자가 부담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역내․외 이용 시 기본요금은 4km까지 1,100원이고, 4km 초과시 km당 100원의 추가요금 및 유료도로 통행료와 주차료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병원진료시 운행 요금보다 대기료가 더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대기료를 1시간은 무료로 하고 1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으로 변경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50%를 감경해 요금이 징수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로 인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부담이 완화되어 지역내에 많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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