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속초시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6월 13일)를 대비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중에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을 실시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주소변경사항 스티커 부착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동주민센터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따라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하여 전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소지 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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