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양구군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 공급자에게 제시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증표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주민등록 기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또는 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등이다.

그러나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17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한국에너지재단이 실시한 2017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광해관리공단이 실시한 2017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기타 생계․의료급여를 수급 받지 않는 가구(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등은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1등급(1인가구)8만4천 원, 2등급(2인 가구)10만8천 원, 3등급(3인 이상 가구) 12만1천 원 으로 가구당 차등 지급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관련 에너지원(이하 ‘난방에너지’)을 선택적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등유, 연탄 등 일괄구매를 해야 하는 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해 바우처 사용 개시일부터 전액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양구군은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이며, 지난해 신청해 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신청정보의 변동이 없으면 올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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