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강원신문】황영아 기자 = 삼척시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삼척시는 제정 될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토대로 법령상 근거없이 규정한 규제를 정비하고, 삼척시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통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와 소·상공인 및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각종 인허가 지연 등을 적극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지난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하여 삼척시 해당 사례 30건을 선별해 정비하였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2017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136위로 지난해 보다 67계단 상승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신고는 삼척시 기획감사실(법제행정) ‘삼척시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에 따라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 등을 당하지 않으니 시민과 기업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사소한 애로사항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법규상의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여 삼척시민을 위한 규제개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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